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최승욱 부장판사)는 10대 여성 2명을 흉기로 위협·성폭행해 강간치사 혐의로 기소된 대학원생 조모(30)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혼자 귀가하는 어린 피해자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약 10일 사이에 두 차례나 범행을 반복 저질러 그 수법이 대담하고 위험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공포심과 충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후 4시께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현관문을 혼자 열고 들어가는 A(13)양을 흉기로 위협해 집안으로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씨는 또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2시55분께 서울 광진구 한 빌라로 들어가는 B(10)양을 같은 수법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