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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경제/기업

3월부터 기내 '스마트폰' 사용 허용…통화는 금지

앞으로 이·착륙과 저공비행 중에도 기내에서 스마트폰·태블릿 PC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PED) 사용을 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반드시 비행기 모드로 설정된 상태에서만 모든 비행단계에서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이 가능하며, 비행 중 휴대전화를 이용한 음성통화는 계속해서 금지 된다.

국토교통부는 휴대용 전자기기가 비행기 모드로 설정된 경우, 모든 비행 단계에서 사용을 허용하는 정부 지침을 국내 항공사에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PED(Portable Electronic Devices)는 통신 및 데이터의 처리와 이용이 가능한 경량의 전자기기로 손에 쥐고 사용 가능한 태블릿 PC, 전자책, 스마트폰과 같은 제품에서부터 MP3 플레이어와 전자 게임기 같은 소형기기까지 다양하다.

따라서 국내 항공사는 휴대용 전자기기의 무선간섭에 대한 영향을 자체 평가하고 이행절차를 수립해, 정부 승인을 받아 이르면 3월부터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토록 허용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으로 국내 항공기에서도 연간 5000만명 이상의 탑승객이 기내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전자책을 이용해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고 책을 읽을 수 있게 됐다"면서 "그러나 안전한 비행을 위해 항상 승무원 안전브리핑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관계자는 특히 "모든 비행단계에서 전자기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승객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안전을 도모하면서도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자유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휴대용 전자기기의 사용 확대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후 지난달 9일 김포에서 개최된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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