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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경제/기업

공제조합과 계약 해지한 다단계 업체 '주의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다단계 판매업체 대한 주의 경보가 울렸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휴먼리빙, 한국에바다, 이바인코리아, 웰글로벌, 신원해피니스 등 5개 다단계 판매업체는 최근 공제조합과의 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소비자가 청약철회나 환불거부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단계 판매업체들은 직접판매공제조합이나 특수판매공제조합에 가입해야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제조합과 계약이 해지된 5곳과 거래한 소비자들은 앞으로 청약철회 및 환불거부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거래할 때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지난해 말 현재 영업중인 다단계 업체는 112개로 지난해 3분기 말(105개)보다 7곳 늘어났다.

다단계 판매업체는 방문판매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일부 방문판매업체가 다단계 판매업체로 전환하면서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다단계 판매업체는 ▲2012년 3분기말 90개 ▲2013년 1분기말 102개 ▲2013년 3분기말 105개 등으로 계속 증가했다.

다단계 판매업체의 주요 변동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와 소비자홈페이지(www.consum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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