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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작년 심사청구 22.6%·이의신청 24.1% '인용'

최근 5년간 심사청구·이의신청 현황 결과…인용률 20%대 유지

지난해 국세불복절차에 따른 심사청구현황을 보면, 총 746건의 신청돼 이중 인용건수는 171건으로 22.6%의 인용률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의신청의 경우 지난해 4,649건이 청구돼 1,130건이 인용, 24.1%의 인용률을 나타냈다.

 

국세청이 5일 공개한 ‘최근 5년간 심사청구·이의신청 현황’에 따르면, 심사청구는 09년 880건, 2010년 927건, 2011년 807건, 2012년 818건, 지난해 746건을 기록했다.

 

⏞ 최근 5년간 심사청구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청 구

 

880

 

927

 

807

 

818

 

746

 

 

1천만원 미만

 

 

229

 

 

199

 

 

160

 

 

186

 

 

158

 

처 리

 

835

 

896

 

876

 

788

 

757

 

인 용

 

214

 

180

 

208

 

176

 

171

 

인용률

 

25.6

 

20.1

 

23.7

 

22.3

 

22.6

 

 

이중 인용건수는 09년 214건(25.6%), 2010년 180건(20.1%), 2011년 208건(23.7%), 2012년 176건(22.3%), 지난해 171건으로 22.6%의 인용률을 보였다.

 

⏞ 최근 5년간 이의신청 현황     <단위: 건,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청 구

 

4,681

 

5,053

 

4,979

 

5,193

 

4,649

 

 

1천만원 미만

 

 

1,688

 

 

1,474

 

 

1,524

 

 

1,513

 

 

1,423

 

처 리

 

4,676

 

5,044

 

5,029

 

5,165

 

4,686

 

인 용

 

1,235

 

1,469

 

1,340

 

1,209

 

1,130

 

인용률

 

26.4

 

29.1

 

26.6

 

23.4

 

24.1

 

 

이의신청 경우 09년 4,681건중 1,235건이 인용돼 26.4%의 인용율을 보였으며, 2010년 5,053건 중 1,469건(29.1%), 2011년 4,979건 중 1,340건(26.6%), 2012년 5,193건 중 1,209건(23.4%), 그리고 지난해 4,649건 중 1,130건(24.1%)이 인용됐다.

 

한편, 국세청은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소액 불복청구의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한 가운데, 1천만원 미만의 심사·이의신청 청구건수가 상당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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