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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조세심판원, 국세청 보증수수료 과세에 잇단 '제동'

대출이자보다 높은 보증수수료율 재조사결정…산출모형 객관성 의심

국세청이 대기업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을 문제 삼아 대대적인 과세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수세에 몰리던 대기업에 모처럼 반격의 기회가 찾아왔다.

 

조세불복 심의기구인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은 1월말과 이달 들어 대기업들이 제기한 지급보증수수료 심판청구에 대해 무더기로 경정(재조사)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종전과는 확연히 달라진 것으로,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풍산, 고려아연, 만도, CJ 제일제당, 한국타이어 등 대기업들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줄줄이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다.

 

심판결정 기류가 바뀌게 된 시기는 김형돈 현 심판원장이 취임하고 난 직후로, 김 심판원장은 지난달 13일 취임 이후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액 산출모형 개발배경과 운영사항 등을 국세청측에 직접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외현지법인의 차입과정에서 현지에서의 일반차입 금리 대비 모기업의 지급보증에 따른 금리 차이와, 국세청의 산출모형에 따른 금리차이 등을 개별심판부에 집중 심리토록 지시했으며, 이 결과 기각 일색이던 지급보증수수료 심판결정에서 탈피해 얼마전 최초로 경정결정이 내려지게 됐다.

 

이와관련 조세심판원이 과세관청의 재조사를 결정한 한 사례에 따르면, A社의 자(子)회사인 B社는 일본 동경 신한은행지점으로부터 자금차입시 기준금리(LIBOR)에 더해 1.8%의 금리를 적용받았으며, 모(母) 회사인 A 社의 지급보증시에는 기준금리+1.6%의 금리를 적용받았다.

 

결국 B社는 모회사의 지금보증에 따른 이자절감효과가 0.2%에 불과하며, 이에 따라 A社가 받을 수 있는 지급보증료 또한 0.2%이상이 될 수 없다.

 

B사는 이를 근거로, 모 회사의 무보증시 대출받은 신한은행 동경지점 대출금리가 2.46% 수준임을 감안할 때, 국세청의 보증료율 2.84%는 현지금리 수준보다도 월등히 과다해 객관성과 공정성이 없다고 심판청구 취지에서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액 산출모형에서 주거래은행으로부터 확인받은 실제 ‘신용등급’과 이에 따른 이자율차이를 수수료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B 社의 경우 현지법인의 건물을 담보한 차입거래와 지급보증 차입거래간의 차액인 탓에 비교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리하면, 국세청이 제시한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요율 2.84%는 일본의 기준금리 또는 시장 대출이자율보다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 심판청구의 주된 취지다.

 

이에 대해 조세심판원이 기업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심판원은 사실관계 심리를 통해 “이번 심판청구사건은 금리가 특히 낮은 일본의 특수한 금융상황이 반영됐다”며, “이 경우 B사가 신고한 지급보증수수료율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요율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국세청이 제시한 쟁점차입금의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요율 2.84%는 일본의 기준금리 및 시중은행의 대출이자율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며,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정이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다시금 차입당시의 일본내 대출금리 등을 반영한 재조사를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의 이번 심판결정이 특히 의미를 가지는 것은 국세청이 개발한 지급보증수수료 정상가액 산출모형이 완전하지 않음을 우회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해외 현지의 기준금리와 대출금리를 도외시한 채 모형만을 의존해 과세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더욱이 이번 재조사 결정이 이 한 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5일 현재 십 수건에 달하는 유사결정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납세자에게 내려지는 등 보증수수료를 사이에 둔 대기업과 국세청간 싸움에 있어 중요한 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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