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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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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시행 국선세무대리인제도, 어떻게 운영되나?

납세자의 날인 3월 3일부터 국선세무대리인 제도가 전면 시행돼 제도운영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납세자를 대상으로, 신청에 따라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정해 무료로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법인납세자, 복식부기의무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되며 납세자의 재산수준을 고려해 영세납세자로 그 지원대상이 제한된다.

 

제도운영방향을 보면, 우선 불복청구서가 접수되면 국세청은 국선세무대리인 지원대상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이후 지원대상자로 판정될 경우 제도 및 절차 안내에 이어 국선세무대리인 지정신청서 접수가 이어진다.

 

지원대상 납세자는 지정신청서 접수 즉시 국선세무대리인을 소개받을 수 있으며, 국선세무대리인은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다.

 

□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업무 흐름도

 

불복청구서 접수

 

 

 

 

지원대상 여부 판정

 

국선세무대리인 지원대상 여부 판정

 

 

 

국선세무대리인 안내

 

지원대상자에게 제도 및 절차 안내

 

 

 

지정신청서 접수

 

국선세무대리인 지정신청서 접수

 

 

 

국선세무대리인 지정

 

지정신청서 접수 즉시 국선세무대리인 지정

 

 

 

불복대리 업무 수행

 

국선세무대리인이 불복청구 대리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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