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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2.1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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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영세납세자 도와줄 '국선세무대리인制' 도입

지식기부 일환 국선세무대리인 14일까지 모집, 3월3일 납세자의 날부터 시행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를 대상으로 불복청구를 대행해주는 ‘국선세무대리인제도’가 전격 시행된다.

 

국세청은 5일 영세납세자가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등 국세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무료로 세무대리인을 지원하는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오는 5일부터 14일까지 지식기부(무보수)에 참여할 세무대리인을 모집해 237명을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위촉하고, ‘납세자의 날’인 3월 3일부터 제도를 전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국선세무대리인제도는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소액 불복청구의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할 필요성에 따라 지난해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도입방안이 논의됐다.

 

지원대상은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국선세무대리인을 지정해 무료로 불복청구 대리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다만, 법인납세자, 복식부기의무자,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제외되며 납세자의 재산수준을 고려해 영세납세자로 그 지원대상이 제한된다.

 

이판식 국세청 심사1계장은 “국선세무대리인 소요인원은 전국적으로 237명 정도로 예상되나, 향후 수요변화에 따라 인원이 증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국선세무대리인 1명이 연간 처리할 불복건수는 지식기부인 점을 고려 4건 이내로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식기부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는 국선세무대리인 공모에 지원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오는 14일까지 국세청·지방국세청·세무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게시하고 2월 중에 각 관서별로 2년임기의 국선세무대리인을 위촉할 계획이다.

 

한동연 국세청 심사1담당관은 “국선세무대리인을 모집·위촉해 납세자의 날인 3월 3일부터 국선세무대리인 제도를 전면 시행하고, 향후 국선세무대리인 제도 법제화 및 국비지원을 위한 예산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국선세무대리인 제도의 시행으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국선세무대리인으로 위촉되면 명단을 관서별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임기를 마친 후 관서별 국세심사위원회 등의 위원 위촉 시 우대혜택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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