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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세무 · 회계 · 관세사

법원, 정구정 세무사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기각

정구정 세무사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켜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제기된 직무집행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홍某·이某 세무사가 지난해 12월 23일 제기한 세무사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지난 28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법은 지난 달 8일 1차 심문기일을 통해 심문을 종결했으며, 신청인측의 요구에 의해 24일까지 추가 준비서면을 제출받은 후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홍某·이某 세무사측은 직무집행가처분신청과 동시에 지난달 6일 본안소송인 세무사회장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하지만, 직무정지신청이 기각됨으로써 회장당선무효 소송 역시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홍某·이某 세무사측은 ‘1차례에 한해 중임할수 있다’는 세무사회장 선거출마 규정은 ‘평생 두 번 회장을 할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돼야 한다며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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