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임시국회에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세무사가 포함될지 여부에 세무사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신고업무를 대행하고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7일 김진표 의원(민주당)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현재 세무사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신고를 해야 하는 영세사업체의 90% 이상에 대해 회계장부작성 및 세무신고를 대행하고 있으며, 고용·산재보험 신고업무도 세무사가 작성한 회계자료(임금대장)를 기초로 해 근로복지공단 등에 무료로 신고해 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세무사를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해 세무사도 고용·산재보험신고업무를 대행하고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월 임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심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무사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포함될 경우, 1년에 한번하는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의 경우 거래처가 5인 미만은 1만 8천원, 5인∼10인은 2만 4천원, 10인∼30인은 4만 1천원을 받을 수 있다. 업체별 금액인 만큼 신고업무를 한 업체수를 곱한 누적액이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액이다.
여기에 익월 15일까지 실시되는 일용근로자의 매월 근로내역확인신고는 업체당 분기별로 5인 미만은 1만 2천원, 5인∼10인 1만원, 10인∼30인은 8천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외에도 거래처의 보험료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거래처 종업원 수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65∼80% 이상인 경우 각각 3만 2천원에서 7만 2천원의 ‘징수사무대행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
세무사회는 이 같은 지원금 규모를 감안할 경우, 세무사사무소에서 100개 정도의 사업체를 기장대행하면 연간 약 1천만원 정도의 국고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국, 법안이 통과될 경우 세무사계는 그간 무료로 대행하던 4대보험 신고업무가 유료로 전환됨으로써 경영개선에 실질적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속에, 법안 심의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