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8. (수)

뉴스

외국인관광객 숙박업 부가세환급, 부정환급시 ‘추징’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 시행, 외국관광객 유치전략으로 활용

외국인 관광객 유치방안으로 정부가 내놓은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업에 대한 부가세 환급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철저한 사후검증을 통해 부정환급시 부가세추징이 이뤄진다.

 

정부는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호텔 요건과 검증 등 집행절차를 규정한 조특법시행령을 신설, 오는 4월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숙박용역 공급분에 한해 부가세 환급을 한시적으로 실시하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례적용관광호텔 요건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관광호텔로 전년 동기대비 객실 종류별 외국인관광객 숙박요금을 전혀 인상하지 않는 호텔이 해당된다.

 

정부는 사후 검증방안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반기별 외국인관광객 숙박요금 평균 내역 등을 제출받아 검증하게 되며, 특례적용관광호텔의 부당공제 및 환급조치가 취해진다.

 

예를들어 반기별 객실 종류별 숙박요금을 전년 동기보다 인상한 경우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이 추징된다.

 

또한, 숙박요금을 허위·과다부담한 경우 허위·과다 계상 부가가치세액을, 숙박용역 공급확인서 미발시 미발급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물어야 한다.

 

한편, 정부는 3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 2차 관광진흥 확대회의'를 개최. 외래객이 호텔에 지불할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세 사후 환급방안과 관광휴양시설 투자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 세제혜택 등을 통한 관광객 유치전략을 논의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