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홍창)은 주류업자에게 돈을 빌려 가로챈 혐의(사기)로 탤런트 홍학표(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홍씨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2월 주류업자 A씨에게 2억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또 같은 해 3~5월 A씨에게 술을 납품받고 대금 25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홍씨는 검찰 조사에서 "갚으려고 했지만 장사가 되지 않아 못 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9월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해 같은 해 11월 홍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