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기름유출 사고의 피해보상을 둘러싸고 해당 주민과 원유사인 GS칼텍스 간 다툼이 예상된다.
이번 사고가 유조선이 아닌 송유관 유출 사고여서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및 국제기금(IOPC펀드)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는 유조선의 유류(화물류) 유출로 인한 인한 오염사고 발생시에만 책임을 지게 되어 있다.
따라서 선박소유자 및 GS칼텍스 등 관계자의 명확한 책임소재 규명을 통해 민사상 손해배상이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가 이번 사고의 1차 피해보상 주체로 GS칼텍스를 지목해 보상 절차가 보다 빨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문해남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기름유출 사고는 선박이 무리한 접안을 시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보이지만 GS칼텍스의 송유관에서 기름이 유출됐기 때문에 GS칼텍스 측이 1차 피해보상의 주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실장은 사견을 전제로 "선주의 잘못이 있더라도 GS칼텍스가 선(先)보상하고 선주 측에 구상권을 행사하는 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수협을 중심으로 오는 6일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선주 및 GS칼텍스와의 피해보상방안을 협의토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피해주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법률 지원과 협상 중재 등 지원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여수시 낙포각 원유2부두에서 지난달 31일 발생한 이번 기름 유출 사고는 당초 알려진 4드럼(800ℓ)보다 200배가 넘는 820드럼(164㎘)이 바다를 오염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또 원유부두에 접안하기위해 진입하던 16만t급 유조선 우이산호(싱카포르선적)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원유가 남아있는 송유관 3개를 두동강 내는 사고로 드러났다.
해수부는 4일부터 사고해역에 대한 해양오염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사고 원인을 정밀 조사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