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을 하던 중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아내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남편 김모(56)씨를 흉기로 찌른 후 쓰러지자 마구 때려 숨지게해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46·여)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음에도 반성하지 않고 변명으로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후 9시55분께 서울 중랑구에 있는 자신의 집 현관문 앞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밖으로 나가는 남편 김씨를 흉기로 찌른 다음 쓰러진 김씨를 발로 밟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김씨 부부는 지난 2011년 11월 혼인신고를 했으며 평소에도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