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3일 임기만료된 차한상 대법관의 후임으로 내정된 조희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임명동의안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1957년 6월6일생으로 현 주소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다. 경북고와 서울대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한 조 후보자는 1981년 6월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6년 9월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이후 서울민사지법 판사,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구가정법원장,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항고·가사 소송연구회장을 맡아 항고사건 접수 후 바로 기일을 지정해 업무처리를 촉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상해치사죄로 기소된 10대 청소년들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한 사건에서 '가족이나 보호자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다른 피고인까지 향후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게 청와대와 법원의 설명이다.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에는 환경법 판례 교재를 새로 제작하고 민사집행법 교재를 수정·보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나 국제거래와 해상운송 등 분야에 관한 논문과 평석을 발표했다.
조 후보자는 1986년 8월 육군 중위로 전역했다. 장남은 현역병입영대상으로서 입영연기 중이다. 조 후보자 가족의 재산은 비상장주식인 경일 380주(380만원)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아파트 등 8억3039만원이다.
박 대통령은 "조 후보자는 사법정의의 실현 및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최고법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대법관으로서 더 없는 적임자라고 판단되므로 대법관으로의 임명동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