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그간 유지해 온 명퇴연령이 근래들어 일 년가량 빨라지고 있다는 세정가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 배경에 관심.
이는 최근 단행된 지방청장 및 일선서장급 인사를 분석 해 본 결과 일반출신 서장급 이상 관리자들의 경우 과거 정년을 2년 앞둔 시점에서 명퇴하는 관행에서, 더 앞당겨져 3년 앞서 퇴임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최근 단행된 국세청 일선 서장급 전보인사를 자세히 살펴 보면 경쟁률이 나름 치열(?)한 관서장의 경우 1년가량 재직 후 퇴임할 연령대 보다는, 2~3년 명퇴 시점을 남겨 둔 이들이 부임한 사례가 다수.
이들은 1년 근무 후 다른 근무지로 전보되기 보다는 현 임지에서 개업하는 것을 선호함에 따라, 많게는 정년보다 4년 이상 빨리 현직에서 물러나는 경우도 발생.
명퇴시점을 1년 앞두고 옷을 벗은 모 서장은 “1년 더 관서장을 한다고 해도 크게 달라질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개업하기가 용이한 현 관서에서 퇴임 해 제 2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지인들의 권고와 나름의 판단에서 지난연말 퇴임했다”고 귀띔.
직위승진과 직급승진을 바라보는 직원들의 희망과 함께,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는 차원에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승진자가 배출되기를 바라는 조직의 분위기가 더해져 일선관서 가운데서도 선호 관서의 경우 퇴직연령 1년을 앞둔 관서장 보다는 2~3년 앞둔 이들의 명퇴가 앞으로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세정가의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