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실무경험으로 개업하는 경우 전문성저하로 인해 실패할 가능성이 높고 세무사간 지나친 가격경쟁을 유발한다는 명분으로 현행 6개월인 수습세무사 교육을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수습세무사의 처우개선 문제가 화두로 부각.
세무사회는 지난해 11월 세무사회 워크숍에서 제도개선방안으로 수습교육연장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내달 11일 개최되는 전국지역세무사회간담회에서도 이 문제를 회의안건을 포함함으로써 제도개선작업이 유력한 상황.
세무사회는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을 1년으로 늘려 양질의 세무사를 배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신규세무사의 정착을 도모하는 한편, 공공성이 강한 세무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윤리의식을 함양할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겠다는 입장.
문제는 수습세무사의 처우개선인데, 현재 수습세무사가 실무교육을 이수할 경우 세무법인이나 세무사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기본적인 식비·교통비 등이 제공될 뿐 급여지급에 대한 공통된 기준이 없는 실정.
이에따라 수습세무사교육을 1년으로 확대할 경우 세무사회 차원에서 기본급여를 제공하는 방안과 더불어, 세무사사무소별 공통된 급여기준이 마련돼야만 제도를 개선할수 있다는 것이 세무사계의 중론.
현재 수습세무사 교육은 630여명을 대상으로 매년 12월에 1개월간의 집합교육에 이어 5개월 가량 세무사사무소 등에서 현장 실무교육을 수료하고 있는 상황으로, 교육기간연장방안에 대해 세무사계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수습세무사의 불만이 예상돼 처우개선여부가 제도개선의 관건이 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