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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스포츠 4대 惡 발본색원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가 '스포츠 4대 악(惡)'의 발본색원에 나선다.

문체부 박위진 체육국장은 28일 오전 11시30분 서울 종로구 신문로의 한 레스토랑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1회성 개혁이 아닌 지속가능한 개혁 시스템 구축으로 스포츠 4대 악을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스포츠 분야의 4대 악으로 '승부조작 및 편파판정'·'(성)폭력'·'입시비리'·'조직 사유화' 등을 지목했다.

문체부는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크게 세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 설치 운영

먼저 문체부에 '스포츠 4대 악 신고센터'를 설치, 오는 2월3일부터 국민 누구나가 전화(1899-7675) 등으로 스포츠 관련 비위를 신고할 수 있게 한다.

이는 올해 안에 입법 절차가 예정된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설립되기 이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태스크포스팀(TFT)이다. 문체부 감사실, 체육진흥과에서 직원 각 1명씩이 참여하고 체육단체에서 감사 경험을 가진 실무자 1명이 파견돼 3명으로 이뤄진다.

이는 지난해 10월 문체부가 발표한 '체육단체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 방안'에 따라 대한체육회 내부적으로 '공정체육센터'를 구성해 신고 접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같은 체육계라는 점 때문에 신고가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있는 데 따른 대안이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스포츠 4대 악에 관련된 비위를 직접 관리함으로써 더욱 책임감있고 효과적인 감시 기능을 수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는 것이 문체부의 설명이다.

문체부는 제보를 접수, 사안의 특성과 경중에 따라 관련 단체에 사안을 이첩하거나 특별감사를 직접 실시해 징계 요구와 수사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박 국장은 "신고센터는 제보의 접수에서부터 조치 결과의 관리까지를 총괄하는 관제탑 역할을 하게 된다"며 "해당 단체에 직접 민원을 제기하기가 곤란했던 (성)폭력이나 체육계 입시비리 등에서의 피해자의 권리 구제가 보다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스포츠 4대 악 근절 대책위 출범

문체부는 ‘스포츠 4대 악 근절 대책위원회’를 2월 중 구성해 출범시킬 방침이다.

위원장은 문체부 제2차관이 맡고, 4대 악의 분야별 전문가, 심판·선수·지도자 등 체육현장 관계자, 경찰 등 사법 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위원 등으로 참여한다.

대책위에서는 신고센터를 통해 적발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부적 제도 개선을 병행 추진하고, 체육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간담회와 설문조사 등을 병행하는 등 더욱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2급 지도자 시험 과목에 '스포츠 윤리' 신설

문체부는 4대 악의 근절이 스포츠 윤리 확립에 있다고 보고, 오는 3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을 통해 체육지도자 자격이 개편되는 2015년부터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와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시험에 ‘스포츠 윤리’ 과목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선수와 인권, 선수·지도자·심판 윤리, 반도핑, (성)폭력 방지, 차별 방지, 공정 경쟁 등 스포츠 윤리에 관한 광범위한 사안을 다룰 계획이다.

박 국장은 "지금까지는 선수들은 물론 지도자도 페어 플레이에 대해 공부하는 일이 없었다"며 "선수들에게 처음부터 페어 플레이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4대 악에 대한 경각심을 키워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문체부는 4대 악 중 우선적인 척결 대상으로 '(성)폭력'에 방점을 찍어 주목된다.

문체부는 선수에 대한 (성)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 원인 중 하나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2월 중 대한체육회 이사회를 통해 '대한체육회 선수위원회 규정’을 전면 개정하도록 하고, 2~3월 중에는 시도 체육회 및 경기단체 관련 규정까지 개정을 완료함으로써 강화된 (성)폭력 처벌 기준이 전 종목과 지역에 확대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위원 구성시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법률·인권 분야 외부 전문가로 선임하도록 의무화하고 ▲강간·강제추행·성추행·성희롱·폭력 등 행위의 종류와 경중에 따라 6개월 미만 자격정지에서 영구제명까지 양형기준을 세분화할 예정이다.

또 ▲선수에게는 지도자보다 가벼운 양형을 적용했던 규정을 개정해 동일한 기준을 부여하고 ▲2회 이상 위반한 자는 양형의 2배 이상 가중처벌, 3회 적발된 자는 영구제명해 유사 행위의 재발을 막도록 했다.

아울러 ▲경미하거나 증거가 희박한 경우 선수위원회 규정의 적용을 배제했던 조항을 삭제, 선수 (성)폭력에 관한 모든 징계는 선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종료되도록 창구를 일원화했다.

한편 문체부는 체육 현장에서 실효성을 갖는 정책을 발굴, 공론화하기 위한 '스포츠 3.0 위원회' 구성에도 주력하고 있다. '3.0'은 '일방향(1.0)'과 '양방향(2.0)'을 넘어선 '맞춤형' 정책을 뜻한다.

김양종 전 체육학회장(수원과학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해 문체부 2차관을 포함한 총 14인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으로는 전문·생활·학교체육 등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위촉됐다. 위원회는 ▲전문·생활·학교체육간 연계 강화 방안(단체 통합 등) ▲스포츠 기본권 개념 정립과 체육관계법 정비 방안 ▲선거제도 등 체육단체 제 규정 정비 방안 ▲중앙-지방 체육 지원체계 개선 방안 ▲학교체육 정상화 방안 ▲체육 일자리 창출 방안 등에 관해 논의한다.

첫 회의는 오는 2월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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