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대기업에 수출물품을 납품하는 중소협력기업을 대상으로 원산지확인서를 세관장이 사전에 확인해주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정부가 수출기업이 아닌 국내 협력기업의 원산지를 책임지고 확인하는 것은 세계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 대기업 협력업체들의 원산지검증 부담이 크게 경감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이 2.1일부터 전격 시행하는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는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본부세관과 평택직할세관 등 전국 6개 세관을 통해 발급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시행은 지난1월 정홍원 국무총리가 인천남동공단 방문시 중소기업이 요청한데 따른 후속조치”라며, “중소기업의 원산지확인서 검증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전격적으로 내달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수출대기업에 물품을 납품하는 중소협력기업의 경우 원산지검증 부담을 우려해 원산지확인서 발급을 꺼리는 등 특혜관세 혜택을 스스로 배제해 왔으며, 대기업 또한 협력업체에 추가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등 중소기업의 불편을 초래해 왔다.
반면, 우리나라와 체결된 모든 FTA 협정에 적용되는 물품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생산·공급하는 물품의 FTA 원산지물품 해당여부를 사전에 세관장이 심사해 확인한다.
이번 제도시행으로 수출자는 세관심사가 완료된 원산지확인서를 제공받아 수출물품 원산지판정에 활용하는 등 ‘한국산 물품’을 FTA특혜수출에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발행한 원산지확인서의 대외적 신뢰성이 높아지고, 중소기업의 기업정보 유출에 따른 우려가 불식되는 한편, 원산지증빙 부담이 경감되는 등 기업의 FTA 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다음은 관세청이 내달부터 시행하는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 담당세관 및 연락처.
• 서울본부세관 자유무역협정1과 02-510-1704 (담당자 : 최은선)
• 인천본부세관 자유무역협정1과 032-452-3172 (담당자 : 홍성우)
• 부산본부세관 자유무역협정과 051-620-6632 (담당자 : 강민규)
• 대구본부세관 자유무역협정과 053-230-5252 (담당자 : 김영호)
• 광주본부세관 통관지원과 062-975-8053 (담당자 : 김수미)
• 평택직할세관 통관지원과 031-8054-7043 (담당자 : 최종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