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인터넷 환경 구축으로 전자상거래가 활발한 가운데 지난 2012년 한해동안 1천146조원 가량이 인터넷 기반을 통해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활발한 전자상거래에 비례해 관세청이 최근 3년간 검거한 사이버 불법거래 단속금액 또한 급증해 총 1조 7천820억원에 달하는 불법거래가 적발됐다.
관세청에 적발된 사이버불법거래 대다수는 인터넷을 통해 소위 ‘짝퉁’이라 불리는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등의 판매유형으로, 적발된 사이버 불법거래의 경우 단순히 상표권자와 소비자의 개인 피해뿐만 아니라 국내 전자상거래시장 활성화 및 국가 대외 신인도 향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관련, 서울본부세관(세관장·정재열)은 28일 국내 주요 소셜커머스 업체인 ㈜포워드벤처스(대표이사·김범석), ㈜티켓몬스터(대표이사·신현성) 등 2개 업체와 ‘사이버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체결된 협약을 통해 서울세관은 △사이버 불법거래 정·첩보 공유 △민관 협조체제 구축 등 인터넷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판매에 대한 단속 및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세관은 이번 소셜커머스 업체들과의 업무협약에 앞서 사이버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인터넷 쇼핑몰, 상표권자, 인터넷 포털업체 등 21개 민간업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업무공조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