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정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규순환출자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기업집단의 상호출자행위와 동일하게 위반행위로 취득·소유한 주식 취득가액의 10% 이내로 정했다.
신규순환출자 유형도 추가됐다. 개정안은 특정 금전신탁을 활용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행위를 탈법행위 유형에 포함시켰다.
답합행위 자진신고자에게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그동안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고발면제 조항은 공정위 고시로 운영돼왔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감안해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한도를 '1년, 3회'에서 '2년, 6회'로 상향 조정하고, 정기예금 금리를 반영해 과징금 환급가산금 요율을 연 4.2%에서 연 2.9%로 하향조정했다.
공정위는 3월10일까지 대기업·중소기업, 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7월25일 공정거래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