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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30. (금)

내국세

'사라질 뻔한 10일의 세액공제기간'…법인 電稅計공제 특례

부가세법 제47조 1항, 작년 연말 공급분 올 1월10일까지 발급시 공제

'사라질 뻔한 10일의 세액공제기간.'

 

올해 1월1일자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미한 부분이지만 의문이 생기는 조항이 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제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법 제47조 1항'이다.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금년부터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제도를 폐지했다. 법인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제도가 정착됐다는 게 명분이었다.

 

이번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금년 1월1일 이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부터 법인사업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문제는 작년 연말 공급분에 대해 올해 1월1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여부다.

 

예를 들어 법인사업자가 공급시기가 2013년 12월31일인 공급분에 대해 2014년 1월1~10일 기간 중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개정 법 조문을 그대로 적용하면, 2014년 1월1일 이후 발급분부터 세액공제를 제외한다고 했으므로 불가(不可)하다.

 

국세청 역시 법조항을 엄격히 해석해 올 1월 발급분은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이달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 이세로 사이트에서도 1월1~10일까지 발급건수를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제도 개선의 취지가 2013년 12월31일까지는 세액공제를 해주고 2014년 1월1일부터 제외한다는 의미라는 점에 비춰볼 때 당초 입법취지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한 결론은 의외로 쉽게 나왔다.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계자는 28일 "입법취지를 고려해 작년 연말 공급분을 올해 1월10일까지 발급한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적으로 인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개인사업자는 2015년 12월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건당 200원(연간 한도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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