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설날을 앞두고 40여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해 105개 중소기업에 140억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명절에는 평소보다 많은 자금소요로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공정위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지방사무소 등 총 11곳에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8개 사업자단체와 103개 동반성장협약 체결기업 등 주요 대기업들에게 협조를 요청해 하도급대금 조기지급도 유도했다.
공정위는 이번 하도급대금 지급 조치 및 조기 지급 유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설 전후 자금난 해소와 대·중소기업협력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