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다니는 학부모 등을 상대로 '투자사기'를 쳐 수십억원을 가로챈 유명사립초 학부모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오원찬 판사는 남편이 중국에서 큰 사업을 한다며 자녀가 다니는 학교 학부모 등 7명으로부터 16억원을 가로채 사기 혐의로 기소된 지모(4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법원은 또 배상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모두 10억7000만원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녀교육을 계기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거짓말로 투자를 유인하고 피해가 알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자들 사이를 이간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한 데다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성북구의 모 대학교 아이스링크장에서 "남편이 담배를 수입해 한국 면세점에서 팔 수 있는 독점권을 얻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채는 등 7명으로부터 모두 21회에 걸쳐 15억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지씨는 같은 학교의 교사 등을 상대로도 12억원 규모의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번 주 중으로 지씨, 사기 혐의로 함께 피소된 그의 동생 지모(41)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