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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관세

해외여행객 면세한도 초과 징수 가산세 전년比 76% ㅁ†

인천공항세관, 단속실적 줄었으나 가산세는 늘어…지난해 21억 징수

지난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내국인들 가운데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 없이 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돼 납입한 가산세만 21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가산세 금액은 전년보다 무려 76% 이상 늘어난 금액으로,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자신신고 등을 독려·홍보해 온 세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외유명상품 구매와 자진신고 불이행은 오히려 늘었다.

 

인천공항세관이 지난해 공항을 통해 입국한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건 수는 총 6만483건으로, 12년 8만9천907건에 비해 33% 감소했으나, 가산세 부과금액은 20억8천200만원으로 전년도 11억8천200만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주요 품목별 적발현황으로는 해외 유명상표 핸드백, 시계 등이 8만1천612건으로 32% 증가한데 비해, 주류 3만7천825건(38% 감소), 의약품 4만1천917건(3% 감소) 등은 줄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개정·시행되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고가금속과 시계에 부과되던 개별소비세가 면세범위를 제외한 185만2천원을 초과하는 가방과 지갑에도 부과된다.

 

이에따라 물품가격이 약 300만원가량 되는 핸드백을 해외나 면세점에서 구매해 국내 반입할 경우, 지난해에는 세금이 약 56만4천원에 불과했으나, 올해부터는 35만34천원이 증가해 총 91만 8천원이 된다.

 

또한 입국시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30%가 추가돼 총 납부할 세금이 무려 119만4천원으로 증가한다.

 

인천공항세관 고나계자는 “개별소비세법 개정과 부과안내를 출국장 게이트마다 배너를 설치해 안내하고 있다”며,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반입할 때는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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