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내국인들 가운데 면세범위 초과물품을 자진신고 없이 반입하다 세관에 적발돼 납입한 가산세만 21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가산세 금액은 전년보다 무려 76% 이상 늘어난 금액으로,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자신신고 등을 독려·홍보해 온 세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외유명상품 구매와 자진신고 불이행은 오히려 늘었다.
인천공항세관이 지난해 공항을 통해 입국한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가산세를 부과한 건 수는 총 6만483건으로, 12년 8만9천907건에 비해 33% 감소했으나, 가산세 부과금액은 20억8천200만원으로 전년도 11억8천200만원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주요 품목별 적발현황으로는 해외 유명상표 핸드백, 시계 등이 8만1천612건으로 32% 증가한데 비해, 주류 3만7천825건(38% 감소), 의약품 4만1천917건(3% 감소) 등은 줄었다.
한편, 올해 1월부터 개정·시행되는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고가금속과 시계에 부과되던 개별소비세가 면세범위를 제외한 185만2천원을 초과하는 가방과 지갑에도 부과된다.
이에따라 물품가격이 약 300만원가량 되는 핸드백을 해외나 면세점에서 구매해 국내 반입할 경우, 지난해에는 세금이 약 56만4천원에 불과했으나, 올해부터는 35만34천원이 증가해 총 91만 8천원이 된다.
또한 입국시 자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30%가 추가돼 총 납부할 세금이 무려 119만4천원으로 증가한다.
인천공항세관 고나계자는 “개별소비세법 개정과 부과안내를 출국장 게이트마다 배너를 설치해 안내하고 있다”며,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반입할 때는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