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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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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1호사업자, 첫 국세 19만3천원納…'과세권공표'

기념품 소매업 김성도氏, 2013년 과세기간 부가세 19만3천원 납부

독도 1호 사업자등록자인 김성도씨가 2013년 사업실적에 대해 최초로 부가가치세 19만 3천원을 신고납부했다.

 

독도에 사업자등록한 이후 최초로 부가세를 납부해 국세 과세권을 행사한 것으로 상징적 의미가 크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처음으로 독도 주민의 자립형 경제활동을 통한 최초 사업자등록·국세 납부라는 점에서 국제법상 유인도로서의 지위를 공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성도씨는 부가가치세 면세인 수산물 소매업을 영위하다 지난해 5월 ‘독도사랑카페’로 상호를 변경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인 관광기념품 소매업으로 전환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 매출액은 2,128만원이며, 연간으로 환산(12개월)하면 공급대가가 약 3,200만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독도 1호 사업자의 납세 편의 제공 등 다각도의 지원을 하고 있다. 지난해 8월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무선 단말기 무상대여 설치에 이어 12월에는 독도기념품을 국세청 내부 전산망(직거래장터)에 게시해 희망 직원들이 구입하도록 안내했다.

 

금년 들어서는 독도사랑카페를 설맞이 바자회 대상업체로 등록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16일 국세청사에서 현장 판매를 실시했으며, 현재 사이버 판매를 진행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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