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시장에서의 신규 주식발행이 감소하면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보호예수된 상장주식이 200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보호예수제도는 증권시장에 신규 상장하거나 인수·합병, 유상증자가 있을 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신규 상장하려는 발행회사의 최대주주의 경우 상장 후 6개월간 예탁결제원에 의무적으로 보호 예수해야 한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코스닥 등록 후 1년간 주식을 매도할 없다. 다만 상장 이후 6개월부터 매달 보호예수된 주식의 5%까지 매각이 가능하다.
2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된 상장주식은 15억7677만6000주로 2012년 대비 5744만6000주(3.5%) 감소해 최근 5년내 최저치를 기록했다.
의무보호예수기간이 만료된 주식은 10억8865만6000주로 2012년 대비 2억1324만3000주(16.4%) 감소했다.
시장별 의무보호예수 규모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의 경우 보호예수량 7억9414만2000주로 전년 대비 13.9%감소한 반면 보호예수해제량은 5억2524만2000주로 12.3%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 보호예수량이 줄어든 것은 상장예비법인 최대주주 보유분 및 인수합병(M&A)에 대한 법원인가분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유상증자를 통한 제3자 매각(M&A)에 대해 법원이 인가를 한 경우 M&A 과정에서 발행된 신주의 인수인은 인수주식의 50%이상을 1년간 보호예수해야 한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증권시장 전반적인 침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에서의 기업공개(IPO) 추진이 감소하는 등 신규 주식 발행 자체가 줄어 자연스럽게 보호예수량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코스닥시장 상장주식은 보호예수량 7억8263만4000주로 9.9% 증가, 보호예수해제량은 5억6341만4000주로 32.5% 감소했다.
코스닥시장의 경우 상장예비법인 최대주주보유분이 2012년 대비 91% 증가하면서 의무보호예수량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보호예수의무가 부여된 회사는 193개사로 2012년 162개사 대비 31개사(19.1%) 증가했다. 보호예수의무가 해제된 회사는 244개사에서 234개사로 10개사(4.1%)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