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킹(Hooking) 프로그램을 통해 마치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광고인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을 챙긴 광고대행사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송각엽 판사는 키워드(검색어) 후킹 프로그램을 만들어 24억여원의 부당 광고료를 챙긴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광고대행업체 운영자 박모(51)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함께 기소된 같은 회사 임원 2명은 각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 회사 법인 및 직원들은 벌금 700만원~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박씨 등은 후킹프로그램을 이용해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인 네이버 홈페이지 광고서비스를 혼동케 했다"며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프로그램을 변경해 영업을 계속하려 하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박씨 등은 2010년 9월부터 2012년 4월까지 키워드 후킹 프로그램을 통해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 홈페이지에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자신들이 모집한 광고주의 인터넷 광고배너가 자동으로 연결되거나 노출되도록 조작하는 수법으로 2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