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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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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조카 성폭행 임신까지 40대 징역 10년

법원이 10대 친조카를 수차례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인면수심 40대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친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5)씨에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를 적용,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0대에 불과한 어린 조카를 여러 차례 성폭행해 임신까지 시킨 것은 그 죄질이 매우 중할 뿐 아니라 삼촌으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그 사회적 비난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성폭행으로 임신했음에도 아무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못한 채 8개월이 지나 학교 선생님의 상담으로 임신 사실이 밝혀지기까지 겪었을 고통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점 등을 살피면 매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1년 11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친조카 B양을 성폭행하는 등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가 같은 시기 B양의 여동생도 성폭행해 임신을 시켜 출산까지 하게 한 정황을 확인해 이를 수사한 뒤 추가 기소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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