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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31. (토)

내국세

비주거용 건물의 건물신축가격기준액 ㎡당 64만원

내년부터 비(非)주거용 건물의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64만원으로 올해보다 2만원 상승한다. 이에 따라 관련세금이 전년과 큰 차이가 없거나 소폭 오를 전망이다.

 

국세청은 26일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증세법 제61조에 따라 비주거용 건물의 양도 및 상속·증여세 과세시 활용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정기 고시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비주거용 건물의 양도·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활용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전년 ㎡당 62만원에서 64만원으로 2만원 오른다.

 

건물기준시가는 '㎡당 금액×평가대상 건물면적'으로 구하고, ㎡당 금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개별특성조정률'로 산정하는데 여기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62만원에서 2만원 오른 것이다.

 

이번 기준액은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 및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한 건물기준시가 계산에 사용되는 구조지수가 일부 조정돼 스틸하우스조의 지수가 종전 90에서 내년 100으로 상향된다.

 

이와 함께 용도지수에 도시형 생활주택(100),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한옥체험업(120), 재래(전통)시장(80), 원자력발전소(300) 등이 추가되며, 일반상점·무도장·오피스텔·목욕장·아파트형공장 등은 용도지수가 일정비율 상향 조정된다.

 

국세청은 이달 31일부터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서비스를 제공하고, 건물기준시가 산정 책자도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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