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새로 만들어진 국세청 퇴직자에 대한 고문계약 알선행위 금지 규정(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이 1~2년새 재직자들의 근무 행태까지 변화시키고 있다는 전문.
매년 연말이 되면 명예(또는 정년)퇴직자들의 세무사사무소(세무법인) 개업이 러시를 이루는데, 종전 같으면 법인계장이나 조사계장 등 소위 '끗발 있는' 부하직원이 비밀리에 고문업체를 확보해 주기도 했지만, 금지규정이 생기고부터는 이같은 행태가 빠르게 사라졌고 명퇴가 이뤄지는 6월말이나 12월말이 되면 퇴직자나 부하직원이나 이제는 서로 눈치만 보며 부탁을 하지도 들어주지도 못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는 것.
이달 명퇴하는 서울시내 한 서장은 "(고문계약 알선과 관련해서는) 끝까지 아름다운 서장으로 남기로 했다"면서 "퇴직하는 날까지 과장이나 계장에게 '고문'이라는 말 자체를 꺼내지 않았다. 다만 퇴직후 그같은 자세에 대해 직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은 있다"고 술회.
심지어는 연말 명퇴를 하는데 개인사무소를 여는지 법인을 개업하는지 등 개업과 관련해 부하직원들에게 일절 얘기조차 꺼내지 않아 오히려 부하직원들이 더 궁금한 나머지 '뭔가 도와줄 게 없을까'하고 고민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목격.
그렇지만 법인세·부가세 등 세원관리부서나 조사부서 근무 당시 알게 된 인연이나 협의회 등과 같은 각종 단체모임 등을 통해 암암리에 고문업체를 조금씩 확보하는 경우도 왕왕 있다는 후문.
한 관리자는 "몇년만 더 흐르면 퇴직자에 대한 고문계약 알선 행위는 아예 자취를 감출 것 같다"면서 "이제 재직자들은 개인의 경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인세과나 조사과 등 소위 힘있는 부서에서 근무하는 동안 다양한 인맥 풀을 스스로 만들고 퇴직후 인맥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조금 색다른 조언.
또다른 관리자 역시 "이제는 납세자들도 '전관'에 대한 기대를 별로 하지 않는 것 같다"면서 "재직시 조직에서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로 인정받고, 상사나 부하직원과 끈끈한 친교를 맺는 것이 퇴직후 살 길"이라고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