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는 보세공장 운영인이 소유하지 않은 외국산 원재료라도 자신의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해 수탁·가공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임가공계약에 따른 위탁가공이 허용됨에 따라, 그간 IT업계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퍼져있던 위탁보세가공이 활성화되는 등 IT업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일자리 창출효과마저 파생될 전망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현재 컴퓨터·게임기·전자책 등 IT생산업의 경우 신제품 라인 증설에 따른 원가상승 및 생산능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아웃소싱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들 IT 생산업체들은 외국에서 들어온 원자재를 보세공장에 입고해 제조·가공을 위탁하는 생산방식을 특히 선호해 왔으나, 현행 규정상 보세공장 특허를 받은 운영인이 아닌 다른 사람 소유의 원재료를 반입 후 과세보류 상태에서 제조·가공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런탓에 그간 국내업체가 외국산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공급해 위탁·가공할 경우, 외국 원재료를 수입통관한 후 해당 원재료의 소유권을 보세공장 운영인에게 이전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해 해당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한 관세청은 보세공장 운영인이 국내 타기업 소유의 외국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직접 반입해 수탁·가공할 수 있도록 하는 ‘보세공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관세청은 이번 고시개정작업을 거쳐 내년 1.2일부터 전격 시행할 계획으로, 해외 위탁 가공수요를 국내 보세공장으로 유인하는 등 보세공장의 일자리 창출 및 국내 제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고시개정에 따른 보세공장 위탁가공 프로세스 변화
한편, 올해 11월 현재 국내 보세공장 수출액은 1천335억불로 전체 수출액 5천116억불의 26%를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