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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30. (금)

내국세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명의신탁자가 내야"

국민권익위원회 결정

부동산을 명의수탁 후 명의신탁자의 부동산이 매각돼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부동산 명의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일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사람은 명의신탁자이므로 부동산 명의자에게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고 관련세무서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23일 권익위에 따르면 명의자 A씨는 2004년 9월 제부인 명의신탁자 B씨의 부탁으로 평촌신도시 소재의 한 아파트에 대한 명의를 빌려줬다.

 

2008년 6월 이 아파트가 경매로 매각됐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자 관할세무서장은 부동산 명의자인 A씨에게 양도소득세 1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B씨는 A씨에게 세금을 정리하겠다는 말만 하고 세금을 내지 않았고, 이에 세무서는 A씨의 급여를 압류 조치했다. 또한 A씨는 대출을 받아 세금의 일부를 납부했으며 이 과정에서 B씨와 관계가 악화돼 문제해결이 어렵게 되자 올 4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A씨는 부동산을 명의신탁하는 경우 명의신탁자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관련 근거자료를 수집해 세무서에 제출했지만 해당세무서는 명의신탁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며 세금부과를 취소하지 않았다.

 

이에 권익위는 ▷해당아파트는 B씨와 그 가족이 거주하면서 재산세와 관리비를 납부한 점 ▷취득 매매계약서에 B씨가 대리인으로 서명날인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며 매매대금영수증을 발행했고 해당아파트의 담보대출금을 사용하고 이자도 상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씨는 해당아파트의 명의자이고 B씨가 실제 소유자이므로 A씨에게 부과된 양도세 납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과세관청은 국세부과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을 준수해 억울한 납세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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