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분 연말정산에서는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되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된다.
또 주택 월세 소득공제율이 40%에서 50%로 확대되고, 초·중·고교의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17일 발표했다.
이번 연말정산에서는 몇 가지 달라진 세법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신용카드 공제율이 15%로 축소됐지만,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해 공제한도를 100만원 추가함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었다.
2012년분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한도 300만원에 전통시장 사용분 100만원을 추가해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원이었다.
월세 소득공제율 확대와 더불어, 주택 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에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됐다.
취학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과정(특별활동비 포함)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이 때 교재비는 학교 등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에 한하고, 학교 외에서 구입한 도서는 학교장의 확인을 받아 공제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는 100만원을 추가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부녀자공제(연50만원)와 중복되는 경우 한부모공제만 적용해야 한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위해 9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2천500만원으로 제한한 점이다.
9개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우리사주조합 등 출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다.
그렇지만 장애인 관련 보험료·의료비·특수교육비는 한도계산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 또는 제공할 예정이다.
유의할 점은 기부금, 안경·교복 구입비 등은 자율제출 항목이어서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해당기관을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전국 111개 세무서에서 이달말부터 내년 1월 중순까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상으로 총 290여회에 걸쳐 안내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개정세법요약' '연말정산 공제요건 체크리스트' 'e-Learning 동영상'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 등 다양한 안내자료도 제공한다.
심달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연말정산을 하면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챙겨 누락 없이 공제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 또는 고의로 과다하게 공제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