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부터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의 전화번호가 안내된다. 근로자들이 소득공제 증명서류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바로 문의해 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세청은 9일 올해 연말정산부터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소득공제 영수증 발급기관의 연락처를 게시한다고 밝혔다.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의 '영수증 발급기관명단 안내서비스'를 클릭하면 이용할 수 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도 운영된다.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의료비 소득공제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내년 1월15일부터 1월20일 오후 5시까지 홈페이지의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나 전화(126번)로 신고할 수 있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자료는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재차 요청하게 되며, 의료기관이 자료를 추가 제출할 경우 1월21일까지 일부 소득공제 자료가 추가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의료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1월22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수집해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만19세 미만 자녀(1995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 동의 절차 없이 홈페이지의 '자녀자료 조회신청'에 등록하면 해당 자녀의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3년 귀속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중 만19세로 성년이 된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자료제공 조회가 종료되므로 자녀가 직접 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팩스를 통해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연말정산 자동계산 프로그램''소득공제 자기검증 프로그램''과거 연말정산 신고사항 조회서비스''과거 연금보험료 등의 소득공제금액 조회서비스'도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