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인 순환조사 확대' 작업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18일 세무조사 감독위원회 첫 회의에서 내·외부위원들이 대법인에 대한 순환조사 확대에 대해 논의한 지 20여일만에 사무처리규정 개정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5일 대법인 순환조사 범위를 개정하는 내용의 법인세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달 세무조사 감독위원회 첫 회의에서 개진됐던 대법인 순환조사 주기 문제로, 연간 수입금액 3~5천억원 구간 법인에 대해서도 5천억원 이상 법인과 같이 5년 주기 순환조사를 원칙으로 정기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대법인에 대해 일정한 조사주기를 적용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무조사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조사대상자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의 정기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방식은 ▶연간 수입금액 3천억원 이상은 5년 주기 순환조사 ▶나머지 법인은 신고성실도 평가 ▶연간 수입금액 50억원 미만의 신고성실도 하위그룹은 무작위추출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장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아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일정규모 이상 법인은 신고성실도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를 거쳐 이달 27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