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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31. (토)

내국세

올해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개정세법 내용은?

201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가 신설돼 2천5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부터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신설을 비롯해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 연장·야간·휴일 근로 비과세 확대, 월세 소득공제 공제율 확대 등 달라지는 세법내용이 많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는 2천500만원이며, 한도에 포함되는 소득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창투조합등 출자, 신용카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이다.

 

또 연장·야간·휴일근로 비과세 대상은 총급여 2천500만원 이하 월정급여액 15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원양·외항선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는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됐다.

 

종전까지는 육아휴직 급여·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해 비과세했는데 올해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비과세한다.

 

한부모 소득공제가 신설돼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100만원을 공제한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비, 어린이집 및 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수업료·특별활동비, 교재비(학교에서 구입한 교재구입비, 학교외에서 구입한 초중고교의 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비)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월세 소득공제 공제율은 40%에서 50%로 확대된 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은 15%로 축소됐다.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율은 30%다. 

 

이밖에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공적연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연말정산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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