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가 신설돼 2천500만원까지만 인정된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부터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신설을 비롯해 신용카드 공제율 축소, 연장·야간·휴일 근로 비과세 확대, 월세 소득공제 공제율 확대 등 달라지는 세법내용이 많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소득세 특별공제 종합한도는 2천500만원이며, 한도에 포함되는 소득공제는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지정기부금, 청약저축, 우리사주조합, 창투조합등 출자, 신용카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이다.
또 연장·야간·휴일근로 비과세 대상은 총급여 2천500만원 이하 월정급여액 15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원양·외항선원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는 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됐다.
종전까지는 육아휴직 급여·수당, 출산전후휴가 급여에 대해 비과세했는데 올해부터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비과세한다.
한부모 소득공제가 신설돼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100만원을 공제한다.
어린이집 및 유치원 급식비, 어린이집 및 유치원 방과후 과정의 수업료·특별활동비, 교재비(학교에서 구입한 교재구입비, 학교외에서 구입한 초중고교의 방과후학교 수업용 도서 구입비)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월세 소득공제 공제율은 40%에서 50%로 확대된 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공제율은 15%로 축소됐다.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율은 30%다.
이밖에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17%의 단일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공적연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연말정산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