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31. (토)

내국세

12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은?…국내 U턴기업 지원 등

12월부터 해외진출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청산·축소하고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증설하는 등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조세감면, 금융 및 재정지원, 산업단지 우선 공급, 고용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법제처는 12월부터 총 180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복귀를 하는 경우 조세감면 및 자금지원 등 원활한 국내복귀 지원의 근거가 마련됐다.

 

지원대상 국내복귀 기업으로 선정 받으려는 기업은 해외사업장의 청산·축소, 국내 사업장의 신설·증설과 관련된 국내복귀계획서를 제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부동산을 광고할 때 중개업자의 실명표시가 의무화되는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개업자가 아닌 사람은 부동산 중개대상물을 광고할 수 없고 중개업자가 광고하더라도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에 관한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사무소가 이전하거나 폐업하면 지체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하고 거래사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기금에 대한 재무 건전성 확보 의무가 강화된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수입쇠고기의 원산지 등 유통이력에 관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손쉽게 접할 수 있게 된다.

 

2010년 12월부터 수입쇠고기에 대한 유통이력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음식점 등에서 판매되는 수입쇠고기의 유통이력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는데 따른 것이다.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제란 수입쇠고기를 취급·판매하는 영업자에게 수입쇠고기의 수입부터 판매까지 유통단계별 거래내용을 신고하고 기록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는 인터넷을 이용해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및 통신판매소의 수입쇠고기 유통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 ▷아동학대·부정수급 등 불법행위를 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명단 공표 ▷주거지역 인근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소와 처리시설의 경우 비산먼지, 침출수, 악취 방지시설 구비 ▷아파트의 지하층에 1층 세대의 방이나 거실 등 주거공간 설치 가능 등도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