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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31. (토)

내국세

"전·현 국세공무원 접촉禁"-"왜? 다른 자격사는?"

'퇴직세무공무원 세무대리 제한' 세무사법 개정안

"전·현직 세무공무원의 유착에 따른 비위행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세무사만 별도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공인회계사, 변리사, 법무사, 관세사 등 다른 전문직자격증을 가진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새누리당 서병수 의원이 최근 퇴직전 근무지 관련 업무에 대한 세무대리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세무사법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개정안이 타부처 공무원과의 형평성이나 비위 예방차원에서는 필요하지만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전문직종간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재위 전문위원실은 서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세무사법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국세청 공무원은 세무사법상 특례조항에 따라 일정 근무연한을 만족하면 세무사 자격증을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라는 전문직자격증을 활용해 일반공직자들에 비해 퇴직후 직무관련 영리행위를 하는데 있어 제한이 적다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밝혔다.   

 

또한 최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사건에서 보듯 국세청 출신 세무사가 현직 국세청 직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으로써 비위예방 차원에서 이같은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세청 직원들이 세무조사, 검찰 전속고발권을 통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만큼 변호사의 경우처럼 퇴직전 근무지 관련 사건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그렇지만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검토보고서의 요지다.

 

또한 지난 2011년 국세청 스스로 공무원행동강령에 퇴직공무원을 위한 현직공무원의 고문계약 등 알선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만약 세무대리 제한 규정을 신설하더라도,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세무관서가 처리하는 사건'의 범위, 수임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퇴직세무공무원의 직급 범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퇴직전 근무지가 일선세무서가 아닌 본청 또는 지방청과 같이 관할 범위가 넓은 경우 어느 사건까지를 '근무한 세무관서가 처리한 사건'으로 볼지, 현재 수임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변호사의 경우 대부분 3급 이상인 고위공직자 출신이 대상인데 개정안은 모든 퇴직세무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서병수 의원은 국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세무공무원(국세청장, 지방청장, 세무서장, 직원, 국세를 다루는 세관장 및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해 세무사 개업을 한 자는 퇴직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세무관서가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세무사법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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