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금융정보분석원과 외국 FIU와의 정보교환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8일 제7회 자금세탁방지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의 현실과 국민의 요구에 맞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구축할 때, 새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을 보다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자금세탁방지제도의 개선과 관련해 대강의 밑그림을 그렸다.
우선 금융회사 고위 임직원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금융회사를 자금세탁의 통로로 이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절차를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특히 외국 FIU와의 포괄적인 정보 교환을 통해 재산의 해외 도피나 역외탈세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의 국제 업무 역량을 제고해 후발국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국제기준에 우리의 제도를 적극 반영하는 등 우리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아직 우리나라가 도입하지 않은 국제기준의 이해여부에 대한 검토 착수도 시사했다. 비금융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기업 실소유자 정보의 확보를 위한 제도 구축, 고위험 고객에 대한 금융회사의 실질적 대응 수단 마련 등과 같은 국제기준의 도입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자금세탁방지제도는 신뢰사회 구축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자리잡았고, 앞으로도 사회적 인프라로서의 역할은 계속 확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