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며 직장인들에게 중요한 재테크 수단이기도 하다.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달라진 소득공제 내용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그렇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공제를 받거나 과다공제를 받으려다간 오히려 큰 코 다칠 수 있으므로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2013년 귀속분 연말정산을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은 내년 1월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오픈할 예정이다.
통상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은 ▷연말정산 정보 확인(2014년 1월초) ▷소득공제 증명서류 수집(2014년 1월) ▷소득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2014년 2월) ▷소득공제신고서 등 보완(2014년 2월) ▷원천징수영수증 수령 및 결과 확인(2014년 2월) ▷연말정산 환급금 수령(2014년 3월) 등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수월하게 수집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발급한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는 내년 1월15일부터 오픈할 예정이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자료(의료비)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월15~20일까지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근로자들은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출력해 소득공제 요건을 꼼꼼히 검토한 후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해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국세청은 2013년 귀속 연말정산이 끝나는 대로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프로그램'을 통해 부양가족, 주택자금, 연금저축 등 주요 항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성실하게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후 소득금액 기준 초과 부양가족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 부양가족 중 사망자 및 해외이주자 공제, 연금저축 과다공제, 보험료·교육비·의료비 과다공제, 기부금 과당공제 등을 중점 점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실제와 다르게 신청해 과다 소득공제를 받은 납세자는 과소납부한 세액과 더불어 가산세(신고 및 납부 불성실)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성실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