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5.31. (토)

내국세

정부, 변리사 특허소송 참여 추진…조세소송은?

'제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출범…지식재산권 소송관할조정 관심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정책 심의기구인 국가지식재산위원회의 제2기 출범과 함께 정부가 특허소송 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변호사제도 도입,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참여 등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변호사 및 변리사계의 반응이 주목된다.

 

특히 정부 의도대로 실제 특허변호사제도 등이 도입될 경우, 소송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소송대리인 선택권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조세소송 분야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박근혜정부의 지식재산전략을 수립할 '제2기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지난 13일 공식 출범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구성된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정책 심의기구로, 관계부처 장관 등 정부위원 13명, 민간위원 19명으로 구성됐다.

 

지식재산위원회는 이날 신임 민간위원 19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첫 회의 주제는 '특허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방안''특허 등 지식재산권 소송관할 제도 개선안' 등이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특허소송 대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변호사제도를 도입해 특허·기술과 소송전문성을 모두 겸비한 변호사 양성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정부가 도입 예정인 특허변호사제도는 미국식 특허변호사와 유사하며 일반 변호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권을 제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특허변호사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특허소송의 성격상 소송대리인에게 요구되는 특허·기술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 데서 비롯됐다. 게다가 현재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배후에서 특허·기술 전문가인 변리사의 지원을 받아 소송을 수행하고 있는 점도 감안됐다.

 

정부가 위원회 발족과 함께 특허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소송 대리인격인 변호사와 변리사간 입장차가 극명히 갈리고 있어 실제 도입 여부는 현재로선 장담할 수 없다.

 

당장 대한변협이 이 문제에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지난 19일 성명을 통해 변리사에게 공동소송 대리권을 부여하거나 이에 준하는 소송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변호사 소송대리 원칙과 로스쿨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등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와 같이 로스쿨 수료 및 변호사자격시험을 통과해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후, 다시 일정한 연수와 요건을 충족해 특정분야의 전문변호사가 되는 전문변호사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렇지만 정부는 특허변호사의 자격요건과 권한 등 법적근거 마련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3년 이내의 준비기간과 1년 이내의 경과기간을 두고 도입할 예정이라고 구체적인 일정까지 밝힌 상태이고, 이공계 출신이 로스쿨에서 특허 등 지재권 전문가로 성장해 특허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인력양성방안까지 세워 놓고 있다. 

 

이처럼 특허 소송대리 전문성 강화방안 등을 놓고 정부와 대한변협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향후 논의과정과 실제 제도도입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문자격사계는 변리사에 대한 소송대리권 부여 여부가 변리사 뿐만 아니라 세무사, 법무사 등 주요 자격사들의 공통된 관심사여서 실제 성사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