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 파동으로 소비가 급감해 국내 수산물 유통업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자 국세청이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 연기해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2차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소기업이 건의한 수산물 유통업체 및 수산시장 입주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는 지난 4월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국세청장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세정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원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설치키로 한 이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중소기업 대표들은 ▶수산물 유통업체, 수산시장 입주업체 세무조사 연기 ▶개성공단 입주기업 부가세 등 납기 연장 ▶세금포인트 제도, 중소법인까지 확대 시행 ▶사전 가업승계 컨설팅 제공 ▶조합·단체교육시 세무강의 요청 등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국내 수산물 유통업체와 수산시장 입주업체들이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소비가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 이들에 대해 세무조사를 연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들에 대해서는 조사 연기 뿐만 아니라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등도 추진키로 했다.
국세청은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공장 재가동 두달째를 맞았지만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부가가치세·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조치를 하기로 했다. 현재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123개.
세법에서는 사업에 중대한 위기를 맞은 경우 자진신고분 세금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고지분 세금의 납부기한도 최장 9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때 납세담보를 대신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제도를 개인 소득세에서 중소법인의 법인세까지 확대 시행키로 했다.
국세청이 검토 중인 방안은 세금포인트로 연간 5억원까지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하는 것. 예를 들어 세금포인트가 5천점이면 연간 5억원 한도 내에서 담보없이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밖에 중소기업단체들이 가업승계 컨설팅을 요청하면 국세청 직원이 직접 방문해 가업승계지원제도에 대해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고, 세무능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등 세무강의도 실시하기로 약속했다.
김형환 국세청 법인세과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정부 3.0 과제인 창업 및 기업활동에 대한 서비스 강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를 4개월마다 정기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 세정지원협의회에서 기업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이를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협의회가 실질적인 민관 소통창구가 되도록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