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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31. (토)

내국세

전·현 정부 세무행정 온도차 뚜렷…'강·온전략' 절실

기업들 "세무조사 강화도 좋지만 세무문제 지원도 절실" 한목소리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의 국세행정 온도차가 심해 기업들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노골적으로 행정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이같은 기업들의 불만 제기는 박근혜정부 들어 '납세자의 권익 보호'는 뒷전에 밀리고 재정확보를 위한 세무조사가 강화되면서 그 강도가 더욱 세지고 있다.

 

최근 조세계에서는 박근혜정부의 주요 세정정책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이명박정부의 '비즈니스프랜들리'와 비교하며 행정의 방향과 강도가 기업을 옥죄는 쪽으로 가고 있다며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지하경제 양성화'는 박근혜정부가 증세없이 복지재원을 확보하겠다며 내세운 세정과제의 하나다. 지하경제 양성화가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되면서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화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연초부터 대기업 등 지하경제 4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세무조사가 빗발치자, 기업들은 경기상황이 여전히 악화일로인데 기업들의 경영상황은 무시한 채 세수확보만을 위한 조사를 펼치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국세행정의 방향도 세무조사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지방청 조사국 인력 400명 보강, FIU 금융정보 활용 확대, 500억 이상 대법인 사후검증 강화 등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조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명분에 집착한 듯 했다.

 

이런 와중에 세무조사 감독위원회 신설, 세무조사 결과 현장모니터링 제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 확대 등과 같은 납세자 권익보호 장치들도 마련됐지만 기업들로부터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기업, 세무문제의 불확실성과 과세관청과의 마찰에 '고민' 

 

기업실무자들과 세무대리인들은 복지재원 확보 일환으로 취약분야에 대해 국세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행정이지만, 기업들은 세무문제의 불확실성과 과세관청과의 세법해석차이 등의 문제로 고민에 휩싸여 있는데 이런 것은 아랑곳 않고 오직 조사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A기업 한 관계자는 "좋은 예가 최근 신한은행 브랜드 사용료 과세 논란이다"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한 세무문제가 발생하면 과세가 이뤄지기 전에 국세청과 사전 협의와 논의를 거쳐 해답을 찾고자 하는데 요즘은 '일단 과세'쪽의 일방적인 분위기로 흐르고 있어 어디다 상의할 곳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B기업 실무자 역시 비슷한 인식을 갖고 있었다. 그는 "세무조사나 사후검증 강화를 통해 탈루혐의가 있는 부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기업들이 세무문제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는 매우 인색하다"면서 "과세 전후(前後) 또는 세무조사 전후 납세자들을 보호하는 장치들이 없진 않은데 중요도가 떨어지는 것인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인지 효용이 별로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세행정 쇄신책의 일환으로 100대 기업 관계자들과의 사적인 만남이 금지되면서 세무사례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세무정보를 얻는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다.

 

前 정부 '비즈니스프랜들리'-'강력 세무조사 병행' 좋은 시사점  

 

이와 관련 한 세무대리인은 "이명박정부의 정책이 반드시 옳았다는 얘기는 아닌데, 당시 '비즈니스프랜들리' 정책으로 기업들을 위한 여러 유익한 제도들이 탄생한 가운데서도 세무조사 역시 강도높게 실시했다"면서 "세무조사와 세정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강·온 행정을 펼쳐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아쉬워했다.

 

실제 이명박정부 세정정책 가운데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납세자보호위원회 설치, 과세품질평가시스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시행 등 기업들의 세무문제를 지원하는 제도들이 당시 공감을 얻기도 했다.

 

이같은 지원을 펼치면서도 국세청장이 직접 나서 대기업 및 대주주의 성실납세를 강력 촉구한 것이나, 대기업들의 역외탈세에 칼날을 가감없이 들이댄 것은 국세행정을 구사함에 있어 강·온 전략을 편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업현장에서 조사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서울청 조사국 소속 한 관계자는 "국세청이 재정확보를 위해 개인이나 법인사업자를 몰아붙이고 있다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 같다"면서 "세무조사는 조사일 뿐이고, 납세자들의 세무 고민을 지원하고 해결해 주는 제도적인 장치들도 아울러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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