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자기로 만든 식기 등 도자제 주방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기획단속 결과 무려 246만점에 달하는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관세청은 최근 서울과 부산 등 전국 주요도시에 소재한 67개 도자제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21개 업체(단속금액 104억원)를 적발해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 11개업체는 도자제 식기류를 수입·판매하면서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는 등 소비자가 한국산으로 오인 하도록 유도했으며, 1개업체는 중국산 도자제 그릇 밑면에 ‘Designed Korea’와 함께 영문필기체로 ‘Production China’를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적발업체 가운데 9개 업체는 도자제 식기류에 쉽게 떨어지는 ‘스티커’로 원산지를 표시하는 등 원산지를 견고하게 표시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쉽게 떨어지는 스티커를 부착해 원산지를 표시·판매함에 따라 국내 제조업계가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산자단체 건의를 계기로 이번 단속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물품에 대해 국내 생산자 단체와 합동단속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