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세감면액이 금년보다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예산정책처의 19일 '2014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감면액이 33조1천694억원으로 금년의 33조6천272억원에 비해 1.4%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국세수입총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내년에 13.2%로, 금년의 13.8%에 비해 0.6%p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국세감면율 13.2%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세감면율 법정한도인 14.7%보다 낮다. 국세감면율은 2009년 16.7%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또한 2014년도 예산안 기준으로 총지출 357조7천억원에 조세지출 33조2천억원을 포함한 총 재정지출 규모는 390조9천억원으로, 이중 조세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8.5%다.
총 재정지출에서 조세지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0.3%에서 2014년 8.5%로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조세지출 규모가 큰 상위 20개 항목의 조세지출액이 전체 감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76.2%로 전체 조세지출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처는 보고서에서 "조세유인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제활동에 대한 감면은 원칙적으로 배제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정한 자격요건만 충족되면 과세 감면이 주어지는 보조금 성격의 조세지출은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세출예산과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일몰도래 항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도를 일몰하되 구체적인 성과평과에 근거해 제도를 재설계하거나 재도입하는 방식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