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조사 감독위원회에서 대법인에 대한 순환조사 확대를 검토한 가운데, 대기업의 신고성실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순환조사 방향이 재차 바뀌고 있다.
국세청은 18일 세무조사 감독위원회 첫 번째 회의에서 현재 순환조사 대상인 매출 5천억원 이상 기업을 3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세무조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조사대상 선정의 객관성을 높기기 위한 것이라지만 당장 조사대상 업체 수가 늘게 돼 업계에서는 조사강화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순환조사 대상이 3천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 약 420여개 기업이 더 조사를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기준 연매출 5천억원 이상 법인은 689개였고, 연매출 3천억~5천억원 구간은 425개였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순환 세무조사 대상 법인은 680여개에서 1천100여개로 420여개 정도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대기업에 대한 순환조사는 지난 2009년 4년 주기에서 2012년 5년 주기로 바뀌었다.
이번에는 조사주기는 그대로 5년으로 하되 대상을 5천억원 이상에서 3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2009년 당시 국세청은 세무조사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대기업은 4년 주기 순환조사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은 성실도 평가 원칙에 의해 조사대상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대기업 순환조사 방침은 2012년에 다시 바뀌게 된다.
국세청은 당시 연초 업무보고에서 대기업에 대한 신고성실도 검증을 강화키로 하고 5년 주기로 순환조사를 실시하겠다며 다소 완화했다. 대신 5년 주기로 순환조사를 실시하되 조사대상 사업연도를 3년으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초 4대 지하경제 양성화 부문에 대한 세정역량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외형 500억원 이상 대법인의 조사비율을 상향 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