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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31. (토)

관세

국세청, '세무조사 감독委' 첫 회의…위원장에 안대희

외부위원 중심으로 구성된 실질적인 조사권 견제기구

국세청이 18일 국세행정 쇄신방안의 하나로 제시했던 '세무조사 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이날 첫 번째 회의를 가졌다.

 

세무조사 감독위원회는 위원장을 비롯해 전체 위원의 2/3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위원장 포함 외부위원 11명, 내부위원 4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했다.

 

 

◆초대 위원장, 안대희 전 대법관…위원 15명 중 외부위원이 11명
초대 위원장에는 안대희 전 대법관이 위촉됐으며, 전문가그룹에서 변호사·세무사·회계사를 각각 1명씩 위촉했다. 공정한 심의를 위해 대형 로펌과 회계법인 소속 국세청 출신 인사는 배제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 그룹에서는 김미희 세무사(예인세무회계), 김용직 변호사(법무법인 KCL), 정창모 회계사(삼덕회계법인)가 위원으로 참여했다.

 

학계에서는 세정과 세제에 밝은 대학교수 3명이 위촉됐다. 김창봉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와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을 지낸 박 훈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윤태화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가 그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3명도 위원으로 위촉됐다. 박인복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장, 이은정 한국여성벤처협회장, 전수봉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이 산업계 대표들이다.

 

이외에 유관부처에서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 조세정책관, 내부위원으로 김영기 국세청 조사국장, 신호영 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심달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 원정희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참여했다.

 

◆비정기조사 선정 기준·방식·절차도 심의
'세무조사 감독위원회'는 연간 세무조사 운영방향 설정, 비정기 조사 선정기준 및 방식 등에 대해 심의하는 기구로, 외부인사가 참여하기는 최초다.

 

구체적으로, 세무조사 운영방향과 관련해서는 ▷연간 적정 조사 건수·비율 설정 ▷지하경제 양성화 중점 추진과제 발굴 및 세부 추진방향 심의 ▷중소기업 세무조사 부담완화 방안 등을 다룬다.

 

또 조사선정 기준·방식과 관련, 정기조사 선정·제외 기준 심의에 국한됐던 기존 '조사대상선정 심의위원회'와 달리 비정기조사 선정 기준·방식·절차 등에 관한 사항까지 심의한다.

 

이와 함께 ▷Tax Gap 측정·활용 등 조사선정 객관화 방안 ▷인력·조직·교육 등 조사역량 강화방안 ▷기타 중장기 조사행정 발전방안 등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자문을 맡게 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감독위원회 운영규정(국세청 훈령)'을 제정, 외부위원의 임기보장 및 비밀유지 의무, 연 2회 정례회의 개최 의무 등을 명문화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자문 결과 정책에 반영된 사항은 차기 회의에서 진행현황을 피드백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담보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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