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5천억원 이상 대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순환세무조사 기준이 3천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세청은 지난 8월29일 발표한 '국민신뢰회복을 위한 국세행정 쇄신방안'의 일환으로 세무조사 감독위원회를 신설하고 18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 초대 위원장에 임명된 안대희 전 대법관은 "세무조사는 사회공동체의 유지·발전을 위한 중대한 국가행정의 하나임에도 국민의 충분한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위원 모두가 소명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위원회가 세무조사의 공정·투명성 제고와 국세행정 신뢰 향상에 의미있는 첫걸음이 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첫 회의에서 위원들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해 점검했다.
특히 위원들은 대법인에 대한 순환조사 확대 등 정기 세무조사 선정 방향과 Tax Gap 측정모델 도입 필요성에 대해 논의를 벌였다.
대법인 순환조사 확대는 기존 5천억원 이상에서 3천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원들은 또한 "금년도 세무조사 건수가 작년에 비해 늘지 않았음에도 세무조사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과 우려가 여전하다"고 지적하면서 "항상 납세자 입장에서 낮은 자세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배려하는 운영의 묘를 살려줄 것"을 주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세무조사의 공정·투명성 제고를 통해 국세행정개혁에 대한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세무조사 감독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