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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31. (토)

내국세

전군표 공판 "세정 공정성 훼손"-"뇌물 심부름 자청"

"세무조사 편의 청탁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지만 실제로 이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한 흔적은 찾을 수 없다. 그렇더라도 국세공무원들에게 자괴감을 느끼게 했고 세무행정의 공정성을 훼손했다."

 

"단순히 뇌물 방조이지만 고위간부로서 상사의 그릇된 행동을 바로잡기는 커녕 뇌물 심부름을 자청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뇌물)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뇌물방조) 전 국세청차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엄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는 15일 서관 제510호 법정에서 가진 두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해 징역4년과 추징금 3억1천860만원 및 압수시계 몰수, 허병익 전 국세청차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전군표 피고에 대해 "CJ측으로부터 수수한 미화 30만 달러 중 국제회의비용, 직원격려비 등 공적인 용도에 일부 사용했고, 모범적인 공직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범행을 시인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2008년 인사청탁 등의 명목으로 3년6월을 복역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세무행정 최고책임자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CJ측으로부터 세무조사 편의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은 직책이 가진 무게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허병익 피고를 시켜 CJ측에 금품을 요구하고 3억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한 것은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허병익 피고에 대해서는 "CJ측으로부터 세무조사 관련 청탁을 받았지만 영향력을 행사한 흔적이 없고 수익을 분배받은 바도 없다"면서 "또한 26년간 성실히 공무수행을 했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을 뿐만 아니라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먼저 나서서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CJ간 부정거래를 성사시켰고 공직 퇴직후 CJ 사외이사를 지내는 등 혜택을 누렸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선고 말미에 전 피고인을 향해 "현재 국세공무원 6·7급 직원들이 많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번 범행은 결코 가볍지 않고 무겁다"고, 허 피고인을 향해서는 "뇌물방조로 기소되고 나눠가진 것이 없지만 그 역할이 작지 않고 피고가 없었다면 이번 사건이 가능했겠나"라며 양형배경을 재차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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