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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외부감사인 바꾸는 속뜻…수임료 인하 목적?

금감원 분석, '감사인 변경한 경우 수임료 감소' 나타나

기업이 동일한 외부감사인을 계속 선임한 경우 감사수임료가 전년도에 비해 상승한 반면 감사인을 변경한 경우는 수임료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외부감사인이 자유선임 또는 감사인 지정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 감사수임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업의 외부감사인 선임방법은 자유선임과 감사인 지정이 있다. 외부감사인은 기업이 자유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공정한 감사 등을 위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한다.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2012년 및 2013년 모두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기업 1만8천330개사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올해 감사계약 체결시 감사인을 변경한 기업의 비율은 12.4%였다.

 

동일 감사인을 계속 선임한 비율은 87.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상장법인의 감사인 변경 비율은 8.3%로 비상장법인의 12.8%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외감법에서 상장법인이 동일 감사인을 3년간 계속 선임토록 규정한 것에 기인한다.

 

또한 전년과 동일한 감사인을 계속 선임한 기업의 평균 감사수임료는 2012년 대비 3.0% 증가했으며, 상장법인은 5.3%, 비상장법인은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동일 감사인 선임의 경우 기업의 자산증가율, 물가상승률 등 인사요인이 반영돼 수임료가 상승한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감사인 변경 기업의 평균 감사수임료는 2012년 대비 8.2% 감소했으며, 상장법인은 7.8%, 비상장법인은 8.4% 감소했다.

 

감사인 교체시 감사수임료의 변동은 변경 전후 기업특성에 대한 감사인의 판단수준이 상이하고 감사인의 규모·명성 등이 감사인간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감사인간 가격위주의 경쟁심화, 저가수임료 제시 감사인 선호현상 등이 작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와 함께 2011·2012사업연도에 지정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기업을 분석한 결과, 감사인 선임방법이 2011년 자유선임에서 2012년 지정으로 변경된 경우 평균수임료가 전년대비 54.8% 증가했으며, 계속해서 지정이 이뤄진 경우는 2.4% 증가했다.

 

2011년 지정에서 2012년 자유 선임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평균수임료가 전년대비 11.5% 하락했지만, 지정시의 상승률보다 낮게 나타났다.

 

감사인 지정의 경우 수임경쟁 제한, 지정감사에 따른 감사위험 증가, 감사투입시간 증가 등으로 자유선임 수임료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이같은 분석 결과는 기업의 감사인 변경 원인이 수임료에 있을 가능성을 암시하므로 기업의 감사품질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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